- 담당자이영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6-03-13
- 조회수382
-
첨부파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_최종_.hwpx [62.5 KB]
바로보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_최종_.pdf [92.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및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에 따라 국내 석유판매에 대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