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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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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20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5조제2항제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20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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