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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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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20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0.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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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