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만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6-04-10
- 조회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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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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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제2026-33호(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pdf [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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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