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6-05-04
- 조회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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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x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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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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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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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pdf [28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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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26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호(2025.11.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