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성운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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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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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529)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48호).hwpx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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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9)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48호).pdf [2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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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 - 4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25.11.24.))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6. 5. 29.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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