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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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8-18
- 조회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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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제2026-097호(폐광대책비 지급기준).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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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제2026-097호(폐광대책비 지급기준).pdf [10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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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7호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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