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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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8-18
- 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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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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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8.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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