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만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6-09-18
- 조회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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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고시제2026-112호(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pdf [8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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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hwpx [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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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