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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금의 융자 및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기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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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지기업유치지원금의 융자 및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기준

    

 

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71(1995. 7.22)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61(2001. 5.30)

 

 

1.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조건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한

주민복지지원사업지원금

1가구당

500만원 이내

3%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지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3%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금

 

. 보조대상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을 보조대상으로 한다.

 

. 산정기준

 

발전소 시설용량

(kW)

주택용

(호당, )

산업용

(계약전력 kW, )

100미만

100 200미만

200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 700미만

700이상

70kWh 해당액

80kWh 해당액

90kWh 해당액

100kWh 해당액

110kWh 해당액

120kWh 해당액

130kWh 해당액

140kWh 해당액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 보조금 산정방법

(1)주변지역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동일 리를 포함한다)은 보조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2)주변지역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은 보조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한다.

(3)주택용전력의 보조금은 산정기준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한다.

(4)산업용전력의 수급계약단위별 계약전력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로 계산한다.

 

. 산정기준월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산정기준월은 매년 4월과 10월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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