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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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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지․기업유치지원금의 융자 및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기준
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71호(1995. 7.22)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61호(2001. 5.30)
1.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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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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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지원사업지원금 |
1가구당 500만원 이내 |
연 3% |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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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지원사업지원금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
연 3% |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2.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금
가. 보조대상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을 보조대상으로 한다.
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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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시설용량 (만kW) |
주택용 (호당, 월) |
산업용 (계약전력 kW당,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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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100 ~ 200미만 200 ~ 300미만 300 ~ 400미만 400 ~ 500미만 500 ~ 600미만 600 ~ 700미만 700이상 |
70kWh 해당액 80kWh 해당액 90kWh 해당액 100kWh 해당액 110kWh 해당액 120kWh 해당액 130kWh 해당액 140kWh 해당액 |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2,200원 2,400원 |
다. 보조금 산정방법
(1)주변지역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동일 리를 포함한다)은 보조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2)주변지역중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은 보조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한다.
(3)주택용전력의 보조금은 산정기준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한다.
(4)산업용전력의 수급계약단위별 계약전력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로 계산한다.
라. 산정기준월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산정기준월은 매년 4월과 10월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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