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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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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nbsp;제47조,nbsp;동nbsp;법nbsp;시행령nbsp;제23조nbsp;내지nbsp;제26조nbsp;및nbsp;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nbsp;제47조의nbsp;규정에nbsp;의거nbsp;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안)고시(산자부고시2001-116호)nbs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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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