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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3호
  • 담당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36
  • 첨부파일

72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3, 제23조의4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1998년 2월 12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통상산업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부담금 징수제외대상) 영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nbsp; 1. 석유화학공업용
nbsp; 2. 비료제조공업용
nbsp; 3.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

제2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nbsp; 1. 액확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
nbsp;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3.9원

제3조(부담그의 납부시기) 부담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확인서류제출)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월의 판매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석유화학공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액화석유가스 판매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물량의 확인 등)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4조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내역을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nbsp;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불이행에 따른 조치) 공사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nbsp;nbsp;nbsp; 칙

이 고시는 1998년 1월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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