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해설(복수폴주유소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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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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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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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사적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혼유방지 등을 목적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 바(2001.8.25),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해설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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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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