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電 分 割 試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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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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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위
□ 기존의 분할안
ㅇ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onequter*99.1)
- 발전부문을 5∼7개의 자회사로 분할, 단계적 민영화(원자력 제외)
ㅇ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자문기관을 선정, 분할안 작성(\*onequter*99.8)
* Andersen Consulting사, Schroder, NERA,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ㅇ『전력산업구조개편실행위원회』에서 검증(\*onequter*99. 8.27)
ㅇ 한전이사회에서 발전부문 분할안 승인(\*onequter*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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