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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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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달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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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