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
- 담당자황국헌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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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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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1호(2002. 6. 20)로 시행되었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기존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국제규격(SI)인 법정 계량단위로 정비하고, 조정압력이 30㎪를 초과하는 배관의 기밀 시험압력기준 규정을 보완하며,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사업자의 준수사항·정압기용필터 적용기준·로딩암의 검사시설기준 및 강제 혼합식가스버너의 적용범위를 완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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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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