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

7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1호(2002. 6. 20)로 시행되었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기존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국제규격(SI)인 법정 계량단위로 정비하고, 조정압력이 30㎪를 초과하는 배관의 기밀 시험압력기준 규정을 보완하며,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사업자의 준수사항·정압기용필터 적용기준·로딩암의 검사시설기준 및 강제 혼합식가스버너의 적용범위를 완화하기 위함.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