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77
- 첨부파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에너지․안보 측면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진흥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조는 10년 단위로 3년마다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합리적인 해외자원의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코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