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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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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에너지안보 측면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진흥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조는 10년 단위로 3년마다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합리적인 해외자원의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코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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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