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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수입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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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으로 외국의 압력용기는 2003.7.1일부터 국내에 제조등록을 한 외국회사만이 국내로 수출할 수 있음을 수입자나 외국의 국내에이전트에게 알리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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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