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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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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시 적용할 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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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