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담당자조영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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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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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시 적용할 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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