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 담당자이완성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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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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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7일 일본의 전기사업법 및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천연가스 대량수요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2) 공급시스템을 개혁하여 안정공급을 확보
- 네트워크부문의 조정기능을 확보하고, 특히 전기분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중립적 기관을 설립함.
- 전력공급구역외의 송전요금에 대한 할중요금제를 폐지하여 전력공급
구역외의 송전을 촉진하는 한편, 가스분야의 설비공동이용제 의무실시
대상을 현재의 4개사업자에서 모든 도시가스사업자로 확대함
- 전원개발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전력투자를 촉진함.
3) 원자력, 수력 등 환경조화형 전원의 원활한 도입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배관망 정비 및 탁송제도를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천연가스공급체제
를 구축
4) 전원개발(주)를 완전 민영화 (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천연가스 대량수요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2) 공급시스템을 개혁하여 안정공급을 확보
- 네트워크부문의 조정기능을 확보하고, 특히 전기분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중립적 기관을 설립함.
- 전력공급구역외의 송전요금에 대한 할중요금제를 폐지하여 전력공급
구역외의 송전을 촉진하는 한편, 가스분야의 설비공동이용제 의무실시
대상을 현재의 4개사업자에서 모든 도시가스사업자로 확대함
- 전원개발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전력투자를 촉진함.
3) 원자력, 수력 등 환경조화형 전원의 원활한 도입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배관망 정비 및 탁송제도를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천연가스공급체제
를 구축
4) 전원개발(주)를 완전 민영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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