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 담당자황봉연 담당부서기획예산법무 연락처042-481-4114 등록일2016-12-19 조회수89 첨부파일 26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0호) 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 다음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05.5.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