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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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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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장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193호, 2016. 5. 3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산업?발전분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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