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담당자정해권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 연락처02-2110-5531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5
-
첨부파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050322.hwp [39.1 KB]
바로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194호)이 7.1일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다음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