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김경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2-2110-5495 등록일2016-12-19 조회수138 첨부파일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13085호)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