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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정대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02-2110-549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9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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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제8400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의 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하는 방카씨유의 부가가치세액 등과 연계시켜 그 규모를 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업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실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비와 차이가 있고, 석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방카씨유와 관련된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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