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타법령에 의한 법률 개정)
-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2-2110-544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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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제안이유)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성 경영체제의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정하는 규정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등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