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
- 담당자안정수
- 담당부서표준디자인과
- 연락처02-2110-510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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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가공업의 등록권자 등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석탄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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