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중개정법률
- 담당자최인선
- 담당부서심사조정과
- 연락처042-481-5390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5
-
첨부파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특별법 시행령 제정령(대통령령 제27441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1. 제정경위ㅇ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16.2.12 공포, ’16.8.13 시행) 됨에 따라 이의 후속 입법으로써 시행령 제정을 추진 2. 주요내용ㅇ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주요 개념 구체화 - 사업재편의 구성요건인 “사업 구조 변경” 방식과 “사업 혁신 활동” 유형을 규정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기업경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과잉공급을 정의ㅇ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이행에 관한 사항 - 거짓·부실기재 등 사업재편계획 반려 및 불승인 사유와 심의기간 등 절차 규정 마련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실적 보고, 자료제출 등 이행관리 규정ㅇ 자금, 연구개발 활동, 고용안정 등 지원 - 신규 설비투자, 연구개발, 고용안정·능력개발 등 정책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
- 이전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다음글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