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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2-2110-5445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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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48호)이 관보게재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ㅇ 국내 천연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2013. 8. 13. 공포, 2016. 8.14. 시행)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ㅇ 부처협의(‘16.6.27~7.7), 입법예고(‘16.7.1~7.21), 규제심사(’16.7.29), 법제처 심사(’16.8.1), 개정령 공포(‘16.8.11) □ 주요 내용 ① 비축의무량 (안 제6조의3 신설) ㅇ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해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일평균판매량의 30일분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② 비축의무의 이행방법(안 제6조의4 신설) ㅇ가스도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재고물량이 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③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안 6조의5 신설) ㅇ 가스도매사업자는 수급위기 등 긴급상황 하에서 비축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 ③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안 6조의6 신설) ㅇ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개발?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7일이내 수입 가능한 양에 대해서 비축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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