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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2)2110-544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8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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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o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약 200여개 정부 수출지원사업 수혜 대상에 포함2. 주요 개정내용o 시행령에 면세점 판매를 명시적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규정(제2조제3호나목신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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