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두면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팀
  • 연락처02-2110-5615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89
  • 첨부파일

26

P  ◉법률제8398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소재산업이 소재관련정보의 부족과 체계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소재개발 및 상용화에 애로를 겪는 문제가 있음.     (2) 소재 분야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재관련정보의 수집․분석,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연구성과물 중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소재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통하여 소재개발기간의 단축, 상용화촉진 등 국내 소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안 제17조제6항 신설)     (1)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기업규모 및 자금력이 영세한 부품.소재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에 어려움이 있음.     (2)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전문기업에게 구조조정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며,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부품.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외국과의 기술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추진이 필요함.     (2) 부품.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상용화, 해외시장의 개척, 인력.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진출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