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권상호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팀
- 연락처02-2110-5414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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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52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63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됨에 따라 동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30으로 정하고, 동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를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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