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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최인선
  • 담당부서심사조정과
  • 연락처042-481-5390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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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로, “5천호이상”을 “1만호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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