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박병찬 담당부서자원정책과 연락처02-2110-5414 등록일2016-12-19 조회수151 첨부파일 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