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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대건
  • 담당부서벤처진흥과
  • 연락처042-481-4422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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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부령 제177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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