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農漁村電化促進法)중 개정법률 담당자이춘희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02-2110-5472 등록일2016-12-19 조회수167 첨부파일 26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13733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유통산업발전법(타법령에 의한 법률 개정) 다음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