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타법령에 의한 법률 개정) 담당자최기열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02-2110-5355 등록일2016-12-19 조회수147 첨부파일 26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181호)이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송유관안전관리법(타법령에 의한 법률 개정) 다음글 유통산업발전법(타법령에 의한 법률 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