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최기열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02-2110-5351 등록일2016-12-19 조회수134 첨부파일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185호)이 2.25일 관보게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