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봉호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02-2110-5455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92
  • 첨부파일

26

P ◉법률제839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석유제품 대신에 저렴한 가격의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