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담당자이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2-2110-545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50
- 첨부파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입주 방식을 허가 방식에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권자는 관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56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관리권자는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입주계약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관리권자가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 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도록 하며,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외국물품을 반입한 경우의 반입정지 기간을 180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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