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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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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이유)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성 경영체제의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신청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의 신청 및 수익사업의 실적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위한 발기인 요건 및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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