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종국
- 담당부서재래시장소기업과
- 연락처042-481-4560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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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추진 배경□ 국정과제 43번 과제인『에너지이용권(바우처) 도입』을 위해 에너지법 개정(‘14.12)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15.7) 2. 추진 경과□ 부처협의(5.26~6.10), 입법예고(5.30~7.11), 규제심사(5.23, 8.29), 법제처 심사요청(8.2), 법제처 심사 완료(10.7)3. 주요 내용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 등으로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에너지이용권을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에너지 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경우 예외적으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재신청서 및 예외지급신청서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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