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오맹호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연락처02-2110-5613 등록일2016-12-19 조회수114 첨부파일 26 에너지지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14313호)이 관보게재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다음글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