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담당자정재경 담당부서인력지원과 연락처042-481-4513 등록일2016-12-19 조회수159 첨부파일 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음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