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진승하
  • 담당부서창업벤처정책과
  • 연락처042-481-438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97
  • 첨부파일

26

1. 개정 배경o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시행령 개정 추진2. 주요 개정내용o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 (제8조제1항 및 제3항)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