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진승하
- 담당부서창업벤처정책과
- 연락처042-481-438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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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 배경o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시행령 개정 추진2. 주요 개정내용o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 (제8조제1항 및 제3항)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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