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만찬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 연락처02-509-7238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4
-
첨부파일
P ◎법률 제8192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 및 승강기 보수업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신설하여 과징금 부과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고,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각 행정조사의 조사사항을 피조사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은 제출자료 또는 보고로는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건 및 조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효율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다음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