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최보선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 연락처02-2110-5462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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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186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추진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의무 등(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안 제21조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ㆍ폐합 명령(안 제40조제2항 및 안 제40조제3항 신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의무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2)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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