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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담당자이만찬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 연락처02-509-7238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34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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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제8286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1. 제정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2004년12월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 및 수입품을 대상으로 출고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별.시설별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 및 정기검사 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개별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제정 목적(법 제1조)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희하고 어린이 놀이기구.어린이 놀이시설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법 제6조 및 제8조)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검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판매 등의 금지(법 제10조)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마.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법 제12조 및 제13조)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토록 함  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법 제15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안전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함  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법 제1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위해.위험예방, 교육,피해보전사어블 하는 기관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아.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법 제19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위한 자료조사.정보수집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의무(법 제20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함  차. 보험가입의무(법 제21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카. 사고보고의무 등(법 제22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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