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 담당자이춘구
- 담당부서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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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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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087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0호, 2005. 12. 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하게 되고,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되게 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산 등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