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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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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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085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신청시 관계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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